새해가 밝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 납부 이벤트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용카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할인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과세근거
•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제 134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20조~제130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5조~제69조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0조~제141조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 관할 구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
-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하여 징수
- 중가산금: 본세(각 세목별 세액)가 30만원 이상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
일시납부 할인
-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월: 1월, 3월, 6월, 9월
- 1월 : 11개월분 (2월~12월)의 7% 공제
- 3월 : 9개월분 (4월~12월)의 7% 공제
- 6월 : 6개월분 (7월~12월)의 7% 공제
- 9월 : 3개월분 (10월~12월)의 7% 공제
세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 X CC당 세액 X 차령적용률
- 차령적용률(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는 1년 경과시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 경감)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제2항
- 기타 승용, 승합, 화물, 특수,3륜 이하 자동차: 정액세액(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납부방법
은행방문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본인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통장•카드 넣음 / 타인: 전자납부번호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 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
서울시 세금납부(STAX)
- 앱•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 핀번호, 패턴 등 로그인, 타인납부 가능 (전자납부번호 입력)
스마트위택스(WeTAX)
- 앱•PLAY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 핀번호, 패턴 등 로그인, 타인납부 가능 (전자납부번호 입력)
이택스(ETAX)
-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택스> 검색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 입력 조회
- 회원 : 로그인 즉시 조회
-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토스페이, 앱카드(8개사)
ARS (23시 30분까지)
•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름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작년까지는 납부할세금의 10%를 할인해줬는데 올해부터는 7%, 내년에는 5%, 내후년부터는 3%로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인데 작년에 연납을 했다면 고지서를 이미 받으셨을겁니다. 연납을 하지 않은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하며,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
현재까지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납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카드 : 일시불 합산 30만원 이상 납부시 GS 주유쿠폰 5천원권 제공
- 롯데카드 : 5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1잔 증정
- 삼성카드 : 3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1잔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