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AM 크림 리셀 플랫폼 거래 시 세금 이슈



KREAM 크림에서의 거래와 세금 부과의 원칙

KREAM 등 리셀 플랫폼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경우, 세금 부과 여부는 거래의 성격(단순 중고 거래인지 반복적 영리 목적 거래인지)과 거래 규모(금액,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발성 또는 개인적 물품의 판매처럼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일상적인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을 반복적으로 매입·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을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한도 (금액·횟수 기준)

국세청은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법령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고거래 및 리셀 플랫폼에 대한 과세 안내와 각각의 사례로 미루어 “연간 거래 횟수 50회 미만” 및 “연간 총 거래금액 4,000만 원에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가 자료 제출 및 과세 안내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세청과 업계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리셀러와 단순 이용자 구분을 위해 “연 50회 이상 거래” 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을 사업성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해당 기준이 신고 대상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절대 기준은 아니며, 일반적 거래의 반복성, 영리 목적, 거래 빈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REAM 세금 신고 의무 관련 주요 기준

항목 일반적 면세 기준 과세 안내 가능 기준
연간 거래 횟수 50회 미만 50회 이상
연간 거래 총액 약 4,000만~4,800만 원 미만 약 4,000만~4,800만 원 이상
1일 거래액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연간 거래액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거래 목적 단순 중고(자기소비) 반복적·영리적(리셀러)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 범주는 이 표의 “일반적 면세 기준”에 해당되며, 이를 초과하면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사업성 판단 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단순 중고거래와 사업소득 구분

본인이 과거에 써온 신발, 옷, 전자기기 등 본래 사용하던 물품을 단발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규모와 무관하게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품을 사서 가격차익을 노리고 자주 되파는 경우, 또는 크림 등에서 여러 품목을 반복해서 매입·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을 판단할 때는 독립성(타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거래), 계속성·반복성(수차례에 걸친 지속적 판매행위), 규모(거래 금액과 횟수), 영리 목적(차익 추구)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관련 사항

반복적인 거래로 인해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할 시, 실제 이익(매출-매입)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매출액 약 10% 수준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반드시 거래실적·이익에 맞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국세청 안내문 수령 시 대응

일반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받더라도, 자신의 거래가 단순 중고물품 처분(개인 소비·비영리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매입내역, 미실현 이익, 결제자료 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래액이 전산상 거래액과 다르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음을 증빙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및 권장 전략

  • 단순 중고 거래일지라도 연간 50회, 4,000~4,800만 원 수준을 계속 넘긴다면 세무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거래 횟수와 금액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리셀 목적이 아니라, 오래된 물품 처분 등 사회 통념상의 일시적 중고거래임을 증빙할 자료(구매영수증, 거래 내역,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거래가 잦고 고액이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적법한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요약하면, KREAM 등 리셀 플랫폼에서 사고팔 때, ① 단순 일회성 개인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② 반복적(연 50회 이상) 혹은 연매출 4,000~4,8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명시된 확정 기준은 없으나, 위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세금 신고 의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사업성이나 반복성 기준에 걸릴 소지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아 정확히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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